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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5 최저임금시간급과 환산액

📌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적용

📌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

📌 월 환산액 2,096, 270 (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96,27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일÷7일÷12월=약 209시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위에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        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Q&A

1.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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