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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청년월세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5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방법 자격확인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총정리

  • 연령: 1985.1.1 ~ 2006.12.31 출생자 (만 19세~39세)
  •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중
  • 가구 조건: 청년 1인 가구 (형제·자매·동거인과 거주 시 1인만 신청 가능)
  • 주거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보증금+환산월세 93만 원 이하)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조건: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이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미만

선정 기준 및 인원 배정은?

청년월세지원은 소득과 주거비 수준에 따라 아래 4개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별 인원에 따라 선정됩니다.

 

2025 청년월세지원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 기준 선정 인원(명)
1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6,750명 (45%)
2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4,500명 (30%)
3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2,250명 (15%)
4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환산액 포함 합산 93만 원 이하
150% 이하 1,500명 (10%)

 

 

 

2025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2025 청년월세지원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계약서상 임차인과 월세 이체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금액과 임대인 계좌번호 등이 명시돼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일정 확인!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전용 접수 (서울주거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주의사항

 

  •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 있어요. 다시 신청 가능할까요?
    → 아니요. 생애 1회 지원이므로 기수혜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월세가 70만 원인데도 신청 가능하나요?
    → 보증금 환산액 포함 월세가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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