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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 연금의 수급 조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등 실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 탄핵된 대통령, 연금 받을 자격이 있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연금·비서 인력·사무실 등 여러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받으면 이 예우가 달라집니다.
“탄핵은 단순한 해임이 아닌, 헌법 위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한 파면입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 핵심 내용
항목기본 혜택
연금 | 연간 약 1억 2천만 원 (2025년 기준) |
사무실 지원 | 전직 대통령 전용 사무실 임차료·운영비 지원 |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 최대 3인 (비서관·경호원 포함) |
경호 및 차량 지원 | 대통령 경호처에서 일정 기간 제공 |
→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면 중단됨
❌ 예우 박탈 사유 (제2조 제3항)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즉, 헌재에서 탄핵 ‘인용’ → 파면 확정되면 연금 포함 모든 예우 박탈입니다.”
🧾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 인용 → 즉시 파면
- 전직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 연금 지급 중단, 사무실 지원 불가, 경호만 제한 유지
- 이후 22년 징역형 확정 → 사면 후에도 예우 회복 불가
💰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 못 받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고 파면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 역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연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신변 안전상의 이유로 경호만은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연금은 퇴직 명예를 보장하는 성격이므로,
헌법을 위반해 물러난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탄핵으로 파면 시
대통령 연금 | ❌ 미지급 (전면 박탈) |
사무실·비서 지원 | ❌ 불가 |
경호 | △ 제한적 제공 (경호처 판단) |
법적 복권 이후 회복 가능 여부 | ❌ 불가 (예우는 복권되지 않음) |
📝 대통령 연금, 자격보다 ‘책임’이 먼저입니다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예우는 단순한 퇴직 혜택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한 사람으로서의 책임 있는 퇴임을 전제로 주어지는 상징적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순간, 그 자격은 사라집니다.
“연금은 명예의 상징이자 책임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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