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절차
청년 일자리도약 지원금 신청기간 & 지원절차
청년을 채용한 지 6개월 후, 채용일로부터 8개월 전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마다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즉, 7~9개월 지원금(두 번째, 3개월)은 11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고,
10~12개월 지원금(세 번째, 3개월)은 14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지원금 주의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인센티브 사업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도약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고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공공재정반납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되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새로운 청년을 고용하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인센티브는 중복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