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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과 방법, 과태료 대상 등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제도이니,
실제 사례와 함께 제대로 이해해두세요.
📌 전월세 신고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요즘처럼 전세사기, 깡통전세 뉴스가 자주 들려오는 시기에는
내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예요.
처음엔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신고 대상과 조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이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 신고도 가능하죠.
신고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는?
전월세 신고제를 ‘선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조건을 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순히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권리 보호, 세액공제 자료 확보 등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신고만 잘 해두면 나중에 전세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유효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수 서류로도 사용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결국 나를 위한 보호막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국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권리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고제는 그런 위험을 줄이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곧바로 스캔해 두고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도 절약되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 여부를 계약 시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집, 등기부등본이 문제 있는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면
신고 여부를 꼭 체크해보세요.
📌 정리하자면: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현재도 강력하게 시행 중이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세입자로서의 권리도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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