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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계약서를 잃어버리거나,
추가로 사본이 필요할 때 어디서 발급받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임대차계약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더 빠르고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확정일자 받는 법, 분실 시 대처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란? 왜 중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계약서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필수 서류입니다.
✔️ 주요 내용 포함 항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조건
- 중개사 서명 (공인중개사 작성 시)
📌 이 서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며,
확정일자 등록 시 보증금 보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서 발급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서 자체는 개인 간 작성 시 보관만 하면 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 및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서 발급 방법 (공인중개사 통해 작성한 경우)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
👉 https://www.k-apt.go.kr 또는
👉 https://irts.molit.go.kr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자계약 조회] → [계약서 열람 및 출력] 선택
- 본인확인 후 계약서 PDF로 출력 가능
✅ 이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직접 작성하거나, 종이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는
작성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임대인/임차인에게 연락해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작성 시 → 중개사무소에서 보관본 재출력
✔ 개인 간 계약 시 →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재작성 필요
📌 참고: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3년간 의무 보관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대부분 출력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 > 확정일자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법적으로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요약 정리
발급 가능 여부 | 공인중개사 작성 →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분실 시 | 공인중개사 or 당사자 간 재작성 필요 |
확정일자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중요성 | 보증금 보호, 분쟁 시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 |
👉 임대차계약서 발급과 확정일자,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계약 활용 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니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