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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단어,
어떤 뜻인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탄핵심판이나 민사소송, 형사소송 관련 보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법률 용어들은
조금만 이해하면 뉴스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인용, 기각, 각하’의 뜻과 차이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릴게요.
📌 기각 뜻과 예시
기각은 재판부가 "당신의 주장을 들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즉, 요건은 충족했지만 판단 결과 'NO'라는 의미죠.
예시:
-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
- → 소송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실제 내용 판단 결과 인정되지 않은 것.
📌 각하 뜻과 예시
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아예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용까지 가지 않고 “이건 애초에 심리 대상이 아니야”라는 것.
예시:
- "B씨의 청구는 각하한다."
- →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 불충족, 제소 기간이 지났을 경우 등
📌 인용 뜻과 예시
인용은 말 그대로 청구한 내용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하는 결과를 얻는 상황이죠.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과입니다.
🔍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
구분기각각하
판단 여부 | 본안 판단함 | 본안 판단 안 함 |
이유 | 요건은 맞지만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 요건 자체가 안 맞음 |
결과 | 패소 | 절차상 종료 |
예시 | “배상 요구는 인정할 수 없음” | “소송 자격 없음” |
기각과 각하는 둘 다 ‘패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각은 판단 후 거절, 각하는 판단조차 안 함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각하는 무슨 차이인가요?
A.
- 인용: 탄핵 청구가 받아들여짐 → 파면
- 기각: 탄핵 사유 없음 → 그대로 직무 유지
- 각하: 절차상 요건 불충족 → 판단 불가
Q. 기각되면 항소할 수 있나요?
A. 네,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실체 판단이 된 것이므로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한 줄 요약
- 인용: 받아들여졌다!
- 기각: 판단했지만 거절!
- 각하: 아예 판단 안 함!
이제 뉴스 속 용어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시죠?
다른 법률 용어도 궁금하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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