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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부여되며, 이는 형사소추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합니다.
본 글에서는 불소추특권의 정의부터 실제 적용 사례, 오해되는 개념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뜻 정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란 무엇일까요?

헌법 제84조에 따른 개념과 실제 적용된 사례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불소추특권 뜻 – 대통령에게만 주어지는 형사소추 면제

불소추특권은 재임 중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즉, 대통령이 살인, 횡령, 뇌물 등 일반 범죄 혐의가 있어도
내란·외환죄가 아닌 이상 재직 중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왜 필요한가? – 국가 최고책임자의 안정성 보장

불소추특권은 단순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사로운 고소·고발에 시달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안전장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특권이 정치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국정농단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이후 즉시 특권이 사라져, 3주 만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다스’ 의혹과 BBK 관련 논란이 컸지만 수사기관은 기소를 유보했습니다.
임기 종료 직후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2025년 기준)

2025년 4월 4일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소멸된 상황입니다.
이후 형사책임 여부를 놓고 사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 면책특권과 다르다

자주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발언·표결한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 불소추특권: 대통령만 해당, 형사소추 금지
  • 면책특권: 국회의원 해당, 국회 내 발언 보호

권한이 아닌 책무를 위한 장치

불소추특권은 권력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정 수행의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법적 책임에서 과도하게 면제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국민적 불신과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권은 엄격히 해석되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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