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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것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연금생활자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될 경우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이나 가산세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 신고 예외, 절세 팁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 신고 예외, 절세 팁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금 끝)로 처리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기준

2025년 기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연금소득 종류 연간 수령액 과세 방식
국민연금 단독 수령 연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신고 불필요)
국민연금 + 타 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신고 의무 있음)
연금 외 소득 (이자, 임대 등) 연간 300~600만 원 초과 합산 신고

➤ 핵심 포인트는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는지, 그리고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총소득 규모입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국민연금 수령자라도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음
  • 국민연금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자
  • 일용직, 공적연금 외에 기타 소득 없음

단,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이 있거나, 자동 수집된 데이터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실전 팁

  • 퇴직 전 국민연금 + 연금저축 수령 계획은 반드시 세금 기준 고려
  • 배우자 명의 분산 수령 등으로 총소득 조절 가능
  • 금융소득이 있다면 **합산 기준(2천만 원)** 넘지 않도록 주의

◆ 간이세액 계산은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하며,

신고 대행은 토스·삼쩜삼 등을 활용해도 됩니다 (단 수수료 발생).

 

 

신고 전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소액 이자소득,

부동산 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합쳐질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소득 내역과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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